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싶다

후쿠오카현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무료직업소개 창구는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(허가 번호: 40-ム-300012, 허가 연월일: 2008년 10월 1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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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에서 채용까지의 흐름

대상자

후쿠오카현 내의 대학원, 대학, 단기대학, 고등전문학교의 재적자

지역

국내

직종의 범위 등

전 직종(단, 상용 취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직종)

구인 등록 시 지참하셔야 할 서류

  1. FiSSC 소정의구인표<아르바이트>(Excel:569KB)다운로드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.
  2. 회사개요와 사업내용이 기재된 회사 팸플릿 등

고용 시

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하여

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‘자격외 활동허가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.

자격외 활동 시간의 상한에 대하여

‘유학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자격외 활동 시간의 상한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.

  • 1주일 동안 취업 가능 시간・・・ 28시간 이내
  • 대학의 장기 휴가(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)의 경우에만・・・ 하루 8시간 이내
직종 제한에 대하여

저희 소개소에서는 유학생의 원만한 학생 생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일정한 직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(예)

  •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운전, 공사 현장, 고소에서의 야외 작업 등 위험이 따르는 일
  •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서의 작업, 농약 취급 등 인체에 유해한 일
  • 다단계 판매, 피라미드 사기 등 법령에 위반된 일
  • 거리에서 전단지 돌리기, 방문 판매, 퇴폐 영업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
  • 기타 노동 조건이 불명확한 일 등

※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
 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핸드북(PDF:555KB)을 작성해 두었습니다. 참조해 주십시오.